▲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첨생법이라는 생소한 이름에 궁금증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 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첨생법은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하는 법이다.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이 다시 논의된다.

국회는 오늘(31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법사위는 1소위 의결 법안 3건과 2소위 의결 법안 9건을 비롯해 타상임위 미상정 및 전체회의 계류 법안 130건에 대한 의사를 진행하며, 첨생법은 전체회의 12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첨생법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첨생법은 지난 2018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 지난 3월 국회 첫 관문을 통과, 법안 통과가 유력시됐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로 난관을 겪었다.

첨생법 통과로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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