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가, 기초안정교육 미이수자 꺼리는 현상 뚜렷

지난 2009년에 시범적으로 실시 한 건설근로자 기초보건안전교육이 이듬해인 2010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비 지급 주체가 건설근로자에게 떠넘겨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보건안전교육은 지금까지 공사규모 20억 원 이상의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건설근로자만을 채용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초까지 각 건설현장에서는 별도의 교육장을 개설하여 근로자들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11월 말 현재까지 국세청 추산 170만 명의 건설근로자 가운데 약 44%에 해당하는 76만명 만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내년까지 약 96만명의 건설근로자가 추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교육비 3만~3만5천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교육이수증을 소지한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받고 있어, 교육을 아직까지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를 들여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건설현장이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이수시키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근로인원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초기에 실시한 바 있지만, 제도 시행 3년여가 지난 지금 44%의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 받아 현재는 교육이수증 소지자만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 부족한 일감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일이 없어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설령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근로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자비를 들이거나, 또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교육이수를 받고 있다.

건설 현장으로서는 건설근로자가 일용직이다 보니, 해당 현장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내일 또 해당 현장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타 현장에서 교육이수를 받은 근로자만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의 한 인력사무소 소장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근로자들을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이수를 받게 한 곳도 있었지만 현재 그런 곳은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수원시내 약 20여 곳의 건설현장에서는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교육이수자를 보내라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인력사무소는 하루 10여명의 근로자가 새벽에 일감을 찾아 모여들지만, 이 중 7~8명은 교육 미이수자라는 것이 이 소장의 전언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시범 실시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듬해 전격 의무화 하면서 일시적으로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교육시장을 창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장은 전국적으로 약 1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 이 중 상당수는 건설현장이 담당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 추산으로 44%가 교육을 받았으며, 나머지 56%는 교육비를 근로자 스스로가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추산은 공식적 집계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이수를 받은 근로자가 30%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 관련 협회의 한 간부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국가의 공식적 현황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훨씬 많다”며 “이는 신용불량자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같은 사람들은 교육이수를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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