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14일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사회가 다변화되고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간병 등 노동자의 일과 생활 양립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특히 정부가 저임금의 질 낮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전일제 노동자들이 필요에 의해 자신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한정애 의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간병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1년의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보장,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90일 이상(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추가로 연장 가능),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음,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등이다.

 한 의원은 “이미 독일, 프랑스, 네델란드, 벨기에, 덴마크 등에서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청구 단축권이 보장되어 있다”며, “정부는 일‧가정 양립 등을 이유로 질 낮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기 앞서, 전일제 노동자들이 일정 조건 하에서 필요에 의해 자신의 근로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1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정애, 김경협, 김관영, 김상희, 김재윤, 도종환, 배재정, 심상정, 윤관석, 은수미,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최민희, 최원식, 추미애, 한명숙, 홍영표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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