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009년 대량 해고된 쌍용자동차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쌍용차 해고자들은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에 대한 기존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오랜 기간 한국사회의 상처로 남아있는 쌍용차 사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2년 쌍용자동차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리해고의 근거로 사용된 사측의 회계조작 문제를 제기하는 등 쌍용차 정리해고의 불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판부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회계조작의 증거들을 받아들여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의 불법성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된 만큼, 쌍용자동차 노사와 정리해고자 모두는 해고자의 복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갈등을 극복하고 쌍용자동차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규정이 이번 판결에서도 문제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필요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힘쓸 것이다. 이미 입법 발의하여 법안소위에 상정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과 여당이 제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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