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임금체불 지자체 조사법’「근로기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적인 인력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들을 일일이 조사해 노동권 침해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지자체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밝아 기업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 보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정작 근로감독권이 없어 노동권 침해 현장을 발견해도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 현재 지자체의 역할은 교육, 상담, 컨설팅 등으로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노동 현장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노동현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합동하여 좀 더 기민한 노동현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열 의원은 “영화제 단기계약 직원들 임금 체불,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임금체불, IT업계의 임급체불 등 임급에 대한 기업들의 상습 미지급 행위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지자체와 중앙 정부의 협력으로 최대한 빠르게 조사‧대응하여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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