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채널A)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충청북도교육청은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충북 여교사'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교사의 징계수위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 관련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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