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1. 도시정비법 초기 조합설립인가 실태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시장·군수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추진위원회는 정비 구역 내 4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를 위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동의서의 징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일부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업체는 사업의 단축을 위해 백지인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동의서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을 보충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백지인 조합설립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조합설립동의서상 설계개요 및 신축비용 개산액은 조합설립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동의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므로, 백지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2. 질의 요지

백지인 조합설립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당 조합은 새로이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한 후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여 주택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만약 법원이 백지인 조합설립동의서에 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판시한 후, 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기존 추진위원회가 부활되어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또는 새로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

3. 조합설립변경인가에 의한 사업재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롭게 정비사업비 등을 계산한 동의서를 마련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징구한 다음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동의율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시장·군수도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시에 제출한 동의서를 기존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동의로 보고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동의율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심사하였다면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창립총회나 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첨부한 제반 서류 등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 점을 종합하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그 자체로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체되어 흡수 소멸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4. 새로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의한 사업재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기존 추진위원회가 부활하여 기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현재 일부 하급심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설립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이유로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의 취소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만약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면 조합이 포괄 승계하였던 권리·의무는 여전히 추진위원회에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보고 있다(부산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누1996 판결).

일부 하급심은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 및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조합의 설립이라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미 해산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비록 그 후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부 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서울행정법원 2011. 3. 24. 선고 2010구합367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3. 12. 선고 2008구합34924 판결).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에 포괄승계 되지 않는 권리·의무를 청산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는 것일 뿐이고, 다시 추진위원회가 부활하여 조합설립인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은 정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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