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많이 찾게 되는 빙수, 그 빙수를 주체로 사업을 하는 ‘설빙(대표; 정선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가맹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지난 8일 공정위회는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결정했다.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는데,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2013년 10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설빙은 사실과 다르게 충분한 영업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출하였다고 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설빙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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