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운영위원회 법안소위(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정이 무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국가인권위 임면, 조직, 예산 및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 존중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 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강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 이번 ‘ICC 등급보류 사태’(※ 4월 7일 논평 참조)를 피할 수 있는 대안적인 법으로서 제기되어 왔다.

오늘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 운영제도개선소위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ICC로부터 받은 권고를 국회에서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의 우선 상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를 거부해 결국 안건상정이 무산되었다.

지난 3월 31일 ICC 승인소위는 “인권위원 면면이 다양한 배경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되지 못한데다 전문성도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회기 때 법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올해 10월에 있을 재심사에서 등급 강등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ICC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입법부 등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실제로 대표발의 한 의원실 포함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법안 발의한 지난 11월 이후 현재까지 일절 협의를 요청한 바 없어서 인권위 스스로 ICC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 우선상정 제의를 거부한 새누리당 역시 현 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현병철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이 연임시켰으므로 현 위원장의 임기 내 실정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이 함께 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한 위기사항이 마치 남의 일인 양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많은 좌절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바로 세워져야 국민들의 인권도 함께 신장되는 것인 만큼, 인권위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지금같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회에서 심도깊은 법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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