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남윤국 변호사 블로그)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남윤국 변호사의 SNS 글이 주목받고 있다.

남윤국 변호사는 고유정의 변호인이다.

남 변호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12일) 제주지법에서는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당시 고유정 측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로부터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다”며 “졸피뎀을 먹였다면 이런 상처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 측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에 대해 “변태 성욕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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