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 정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임대료를 4.8% 인상한 지난해 체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납가구수가 2009년 대비 무려 1만3720호나 증가해 10만2683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체금액도 2009년 대비 37억7300만원(17.3%) 증가한 255억 2900만원이었다.

지역별 체납률을 보면 경기도가 23.52%로 가장 높았고, 인천 23.42%, 서울 22.81%, 충남 22.42%의 순으로 수도권의 체납률이 높았다.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주체(LH공사, 지자체 등)가 주변지역의 전세시세를 감안해 결정한다. 때문에 전셋값이 오르면 임대아파트 임대료도 덩달아 상승하는 구조이다.

이찬열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주택을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인 만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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