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대법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의 공방 끝에 담양군에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16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 2단계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구역 편입토지의 한 소유자가 담양군수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에서 담양군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지난 2013년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불충족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같은 해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한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나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며, 이번 대법원 결정까지 6년여 간의 소송을 진행했다.

원고는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불복해 ‘담양군의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4일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원고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급박하고 주요한 증거나 변동사항이 없을 때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에 대해 바로 기각을 내리는 제도다.

▲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 및 토지수용 등으로 유원지 조성사업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비롯한 토지수용결정(‘19.7.5) 등을 토대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정상화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소송을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며, “앞으로 완성될 메타프로방스는 담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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