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N)

[뉴스워커 김은동기자] 나영석 정유미 염문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나영석 CJ ENM PD는 지난해 퍼졌던 배우 정유미와 ‘불륜설 루머’에 대해 "억울했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발혔다.

그는 tvN '스페인 하숙'의 제작 발표회에 참석했을 당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증명하기 위해 누구를 고소해야 하는 게 기쁜 일만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몇몇 분이 검찰 송치됐다고 들었는데, '다 잡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며 "억울했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심려 끼치게 해서 가족에게 미안했다"고 했다. 

나영석은 "그들이 (루머를) 올렸다고 해서 그들만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재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너무 많다. 그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모두가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제 일이 아닌 다른 경우에서는 저 또한 그런 틀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쯤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정보지)가 두 가지 버전으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됐다. 그러자 두 사람은 곧바로 "루머는 사실무근이며 선처없이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31살 이 모 씨와 30살 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원, 회사원 33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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