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은 2019년 주민세(균등분) 2만 7천여 건, 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은 개인과 법인에게 매년 8월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 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인 경우 총수입금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 완도군청

납부할 세액은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은 1만 1천원, 개인 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의 경우 5만 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550-5555),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50-5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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