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음대로 기금 사용... 기금 고갈엔 보험료율 인상으로...

5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금으로 운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의 규모는 `14년 기준 11조 3천억 원으로, 약 4조 2천억 원의 적립금을 제외한 7조 원 가량이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훈련, 모성보호기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의 운용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체험 기관인‘한국 잡월드’설립에 `06년~`11년까지 2천억 원 이상, `04년~08년까지 전국 고용지원센터 청사 매입에 5천5백억 원을 사용하는 등, 기금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에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왔다는 비난을 받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불어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의 타당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기에 일반회계 부담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온 모성보호사업(육아휴직수당 등)에 매년 약 7천억 원씩 사용되고 있어 실업급여 재정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제84조)은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을 1.5~2배로 정하고 있으나 `12년 기준 0.39배에 수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부족한 기금 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결책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의 인상이었다.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2011년에 기존 0.9%에서 1.1%로 인상하였고 이후 2년 만에 `13년 7월 1.3%로 인상했다. 돈은 정부 마음대로 쓰면서 부족한 부분은 국민에게 책임지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위원회의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험료율은 물론 기금 운용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위원회의 구성을 정부‧공익‧근로자‧사용자대표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의 의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대표를 삭제하고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 6명,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2명씩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고용보험기금의 운용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에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사 반영을 통해 기금이 더욱 튼튼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위원회 15개 정부위원회 중에서 공익대표 외에 정부대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고용보험위원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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