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하여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개발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실비정산방법에 의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8~2010년도간 일선 시․군․구에서 실제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수도권인 경우 5만7730원/㎡, 비수도권인 경우 4만830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반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행정 예고하였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높게 책정한 이유에 대하여는 먼저, 수도권에서는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을 많이 시행하며 둘째, 임야 등을 많이 개발함에 따라 암반 및 토사반출량이 많고, 셋째, 주로 도시지역에서 개발 행위할 때 자기부담으로 조성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기반시설 공사비가 개발비용에 합산되며, 넷째, 측량·감정평가 등 각종 수수료는 토지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지방보다 각종 수수료도 많은데 기인한다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로 납부의무자와 부과관청간에 갈등도 많이 해소되어 각종 민원과 행정소송 건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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