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소재 목화연립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이주가 시작된다.
목화연립재건축조합은 오늘인 23일 이주공고를 통해 조합원 이주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마치고 조합정관 제33조 등에 의거 이주공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주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이며, 이주비 신청기간은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이다. 단 일요일에는 이주비 신청접수를 받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조합원 본인이 조합사무실로 방문하여야 한다. 조합사무실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2-95번지 대주상가 201호이다.

조합은 한편, 이주하지 않은 조합원 또는 세입자로 인해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미이주 조합원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곳 목화연립재건축은 용적율 327.55%, 대지면적 8,812m²에 총 261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032)504-0947, 504-0957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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