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판교 주변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벌인 업소에 철퇴를 가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해양부, 시군, 국세청, 경찰청과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사용,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등 32건의 불법행위를 한 28개 업소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자격증대여자 1건을 포함한 6건과 업무정지 20건, 간판에 성명 미표기 등 6건으로 총 32건이다.

이중 등록증대여 1건, 무자격 영업 3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2건에 대해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예정이다.

아울러, 수수료 초과수수 2건, 서명날인 누락 7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7건 등 총20건에 대해는 업무정지 처분하고, 간판에 성명을 미표기한 5개 업소 등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서 거래사고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중개 의뢰 시에는 시·군·구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사진 확인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합동 단속은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실시됐으며 특히 컨설팅업체의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국토해양부,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공무원 108명과 협회 임·직원 74명 등 182명이 합동단속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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