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일(29일) 오후 2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이후 경영에 집중했다.

2심이 그대로 유지되면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대법원이 파기 환송 판정을 내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는 실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이 최순실(63) 딸 정유라(23)에게 승마지원을 위해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말3마리를 준 혐의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일 재판은 모두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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