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인증 동시취득 가능, 시간, 비용 등 절감

포항시에 소재한 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A기업(근로자수 90여명)은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에 6개월간의 인증기간과 370만원의 인증비용이 소요되었으나, 2010년 10월 미주지역 해외수출을 위해 별도로 3개월간 800만원의 인증비용을 들여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수출하기에 보다 용이한 시스템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보건공단은 27일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국제 인증기관 5개사와 상호인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인증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기업이 안전보건공단과 협약체결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취득한 경우, 해외 수출시 관련 국제 인증을 별도로 취득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이 'KOSHA 18001'이라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3개 다국적 안전보건인증기관들이 운영하는 ‘OSHAS 18001'이라는 국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업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으로 안전보건공단 등 인증기관이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두고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안전보건공단과 상호인증을 맺은 기관은 국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능률협회 인증원, 크레비즈 인증원, 기술사 인증원, CRS 인증원, SBC인증원 등 5개 기관이다.
이번 상호인증 협약으로, 기업이 기존에 국내인증과 해외인증에 대하여 각각 취득하던 것을 한번에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반가까이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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