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래 받을 퇴직금 반은 배우자 몫으로 나눠줘야
16일 대법원은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분할해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해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이 판결은 향후 이혼소송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일영 대법관 주심으로 이뤄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교사 A씨가 연구원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홍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내려 보냈다.
기존 대전고법에서는 퇴직일과 수령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깨고 퇴지 후에 받게 될 금원에 대해서도 이혼 할 때 나눠야 하는 분할 대상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 대상이 포함치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판결했다.
또 대법원 “만약 재산분할대상에 이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수령시 까지 이혼시기를 미뤄야 하는 것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초례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부부간의 이혼 땐 미지급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뿐 만아니라 보험청구가능액 등까지 모두 합산하여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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