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4일까지 산재장애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애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번 사업은 2011년 이후 미청구 지원금에 한해 실시하며 사업주 중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몰라 지우너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업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실시하는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재활보상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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