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관련 법 도입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최고임금 도입 시기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일반 시민이 받는 최저임금과 민간기업 경영진 또는 공공기관장이받는 최고임금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통해서라도 지방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받는 최고임금 상한선에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오영훈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수는 총 362개다.

 2018년 정부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장(4억 1천만원/22.09배) ▲한국예탁결제원장(3억 9천만원/21.15배) ▲중소기업은행장(3억 9천만원 21.04배) 등 법정최저임금연봉의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법정최저임금연봉 대비 15배~20배를 받는 기관은 7곳, 10배~15배 를 받는 기관은 65곳, 10배 미만을 받는 기관도 268곳이나 존재했으며, 기관장의 연봉은 최소한 약 1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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