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조원동) 1644 일대 강남아파트의 상한용적률이 종전 300%에서 400%로 높아져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악구는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한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대책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최근 서울시의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D·E급)의 경우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차 역세권도 준주거지역(상한용적률 400%)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됐다.

관악구는 이번 서울시 지침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강남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이 향상됨에 따라 조합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가 선정되면 조합은 용적률 400%를 적용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남아파트는 지난 1995년 조합이 설립된 데 이어 2006년 사업시행인가, 2008년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진행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시공사와의 계약이 두 차례나 무산되면서 현재는 일부 가구만 이주한 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특정관리대상시설물 D급)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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