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주민들로부터 받은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서면결의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의 문제점을 지적, 일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편법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최근 서울 사당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 54명이 “전기밥솥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가운데 나온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총회 결의에 효력이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8년 7월 창립총회를 통해 피엔씨에이원을 도시개발사업관리업체로, LIG건설을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총횔르 진행하기 위해 홍보요원을 고용,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서명결의서를 제출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홍보요원들은 “서면결의서 찬성란에 기표하면 30만원 상당 유명전기밥솥을 준다”며 조합원들의 찬성을 유도했다.

그 결과 총회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동·호수 추첨방법 및 시기, 일반분양가격 결정, 조합원 추가분담금 결정, 예산안 승인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합과 LIG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서면결의서 제출 대가로 밥솥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서면결의서를 매수했다”면서 “결국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당한 대가로 밥솥이 제공된 이상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총회결의 효력을 무효화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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