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화인코리아 ‘인간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의 산재사건 청원 이슈

청와대국민청원 해당 게시판 캡쳐
청와대국민청원 해당 게시판 캡쳐

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닭공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닭공장 내에 닭세척기에 몸이 빨려 들어가 바닥에 널브러진 상태로 왼쪽팔꿈치가 눌린 상태로 기계는 멈췄고, 10분 동안 높이 2.5m 폭1m의 좁고 깊은 기계 속에서 울부짖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신체절단,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것.

문제는 사측에서 목격자가 수십 명인데도 불구하고,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처참한 사고를 축소 은폐하였다는 것. 왼쪽 팔꿈치 이외의 어떤 부위도 검사는 물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팔꿈치아래 장애 뿐 아니라 왼쪽어깨의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사측은 피해자의 현재 근무부서가 아닌 피해자의 전 근무부서에 서명위조를 하여 안전교육이행을 했다며 거짓주장까지 했다는 것.

한편, 피해자는 적법한 절차로 정정된 재해경위를 산업재해조사표에 반영하고 그에 상응한 안전관련조치를 기업에 취해주길 바라며, 서명위조 등 철저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이 재발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청원의 이유를 전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지난 7월 사조대림(주)가 사조바이오피드와 흡수합병한 사조화인코리아(대표, 이창주)로 나타났다. 사조화인코리아는 나주와 김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국내 대표 양계 축산업 가공 및 제조 업체로서 신선육, 닭, 오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사조화인코리아 관계자 측은, “해당 사건은 2년 전에 김제 순동공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건이며 노동부 산업보고재해서를 작성, 피해자에게 근로보상금을 지급하며 복직을 제안 했으나 당사자가 트라우마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하여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사문서 위조 주장은 경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된 사안 이라고 답했다” 당시 해당 건을 담당했던 관리자는 현재 공장 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락이 닿지는 않았다. 추후 기사관련, 피해자와 연락이 닿으면 추가 취재 보도 하도록 한다.

한편, 피해자 취재 결과에 따르면 사측과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사측이 주장한 근로보상과 복직권유는 사실무슨이며, 현재 이 건은 손해배상으로 검찰송치중인 사건임을 피해자 요청에 따라 밝혀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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