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3.1%로 상향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3.4%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민간기업을 비롯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 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마다 정하게 되어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2015년~20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현재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은 3.0%, 민간 기업은 2.7%)하게 하고 미 이행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부문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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