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게 미지급된 휴면보험금 인수 및 운용

#국내에서 일하다 필리핀으로 돌아간 마라카스테(Malacaste, 남)씨는 필리핀 EPS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본인이 귀국하면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진정성이 느껴지는 따듯한 제도”라고 엄지손을 치켜들었다.

#한국에서 일한 돈으로 고국의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시작한 키르키즈스탄 출신 스탐베코바(Stambekova Churok, 여)씨는 초기 투자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미청구 휴면보험금을 찾아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간단한 서류를 현지 EPS 센터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는, “귀국 후에도 근로자를 배려하는 한국정부의 책임감과 서비스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스리랑카 아말 디바한타 세나랑 카디카르(Amal Divahantha Senalankadhikara)해외고용청장은 “휴면 보험금을 찾아 주기 위한 한국의 노력은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15개국 송출국가 귀국 근로자에게 귀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제1회 휴면보험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 보험사업자가 관리·운영하던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을(148억여원) 인수하고, 보험금 운용계획과 찾아주기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의결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해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불법체류자 등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통상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시 비행편 등 필요비용인 귀국비용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은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할 경우 삼성화재 콜센터 02-2119-2400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귀국했다면 공단 해외지사, 송출기관 등을 통해 휴면보험금 등 미청구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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