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고소득층의 미국 영주권 취득 희망 늘어

[뉴스워커_고영진 기자]최근 들어서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 트렌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미국 이민 증가와 더불어 이민 목적 변화에 큰 변화가 보여진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는 "최근에는 의사, 교수, 엔지니어, 예술가, 연예인 등과 같이 한국 내 기반이 자리잡힌 고소득 또는 고학력층의 미국 투자이민 및 취업이민의 증가세가 매우 높아졌다"라며 "본인의 사업확장 및 미국 진출을 위한 방법으로 미국 이민을 택하거나, 자녀들에게 교육,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미국 대학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통한 부모초청이민 등 노후를 미국에서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 가족초청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이뤄지는 은퇴이민의 증가세 역시 뚜렷하다. 대부분 한국 내 경제적 기반유지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가길 원하는 이들이 많으며, 이를 위해 미국 영주권 유지에 대한 문의 및 재입국허가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혜욱 대표는 "미국 이민 1세대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 이민을 감행했지만 현재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 이상이 여유로운 삶이나 은퇴를 위한 플랜B 마련을 위해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상위 1%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는 취업이민보다는 투자를 통한 방법이 편하다고 생각해 EB-5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미국 투자이민(EB-5) 규정이 시행된다.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은 50만 불에서 90만 불로, 직접투자는 100만 불에서 180만 불로 각각 투자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 인상 전에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 설립과 주재원 파견 등을 통해 이민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도 최근 미국 이민 트렌드의 특징이다.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재직 중인 이들이 사업 및 본인의 경력과 연결하여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 두는 방식이다. 

김혜욱 대표는 "미국 내 법인 설립의 경우 필연적으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외화반출과 증여세 및 기타 절세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연율이민법인에서는 미국 회계사와 한국 세무사가 함께 고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해당 문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율이민법인은 오는 9월 28일 반포자이안센터에서 미국 및 유럽 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 변화하는 미국 이민 정책과 이민법 기조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설명회 이후 1대1 무료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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