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은 도소매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남대문시장 등 7개 관광특구와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계약서를 주고 받기를 문화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걸음인 셈이다.

서울노동청은 체불임금 등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의 일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을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전체 17개 노사민정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협약도 그 일환으로 벌인 사업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 등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간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노동이동이 빈번한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건설근로자, 파견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이들을 다수 고용하는 서비스업종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분야 및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4. 8. 1.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당초 시정지시 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시정지시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하도록 제재기준을 강화하였다.

서울고용노동청 박종길 청장은“이번 공동 협약을 계기로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재래시장에서부터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사회 저변에 확산되는데 동 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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