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원사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서면실태조사서 응답률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2018년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총 23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97.4%인데 반해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44.5%에 불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을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①‘가맹업’ 분야의 수급사업자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가맹업 분야’의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이 2013년 8월 13일 마련됨에 따라 2014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맹업’ 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6회(2014년~2018년)로 실태조사 실시 횟수는 가장 적었으며,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97.6%인데 반해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24.0%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②‘유통분야’로 총 9회(2019년~2018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100%였으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응답률은 26.2% 밖에 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③‘하도급 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총 8회(2014년~2018년) 실시하였으며, 원사업자에 대한 평균 응답률은 97.4%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47.7%였다.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의 원사업자에 대한 응답률은 대체로 약 98%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약 45%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먼저 ‘하도급’ 분야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경우 자료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아 응답률이 원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맹 및 유통’ 분야의 경우 「생업에 바쁜 영세한 을은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변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회신하여야 하는 서면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신원이 노출되어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낮은 응답률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 된다」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원사업자의 갑질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이처럼 저조하다면, 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퇴색할 뿐만 아니라 그 조사 결과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하도급 분야 수급사업자들이 서면실태조사서 문항의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변경과 관련 서면실태조사 설명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가맹 및 유통 분야의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보다 쉽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이메일 등을 이용한 실태조사 응답 독려가 필요하다”며 서면실태조사 수급사업자 응답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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