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과 금속노조가 입수한 현대제철 협력업체 (주)00스틸의 출근부에 따르면 현대제철 협력업체들이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이중출근부를 작성하고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인 초과근로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현대제철 협력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계산을 위한 실근무시간을 표시한 출근부와 불법적인 초과근로를 은폐하기 위해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시간을 삭제한 출근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근로기준법 53조는 재난상황이 아니면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제철 협력업체들은 허위출근부 작성으로 교묘하게 불법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를 보면 ‘실근무시간 기록부’라고 되어 있는 자료는 노동자들이 출근해서 본인의 연장근로를 표시하는 출근부에는 주13~15시간의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자료1), 회사에서 작성하는 자료를 보면 주당 12시간 초과분의 근무기록을 삭제하거나 12시간 초과가 안되는 다른 주로 옮기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초과근로를 은폐하고 있다.(자료2) 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초과근로 은폐가 아니더라도 현대제철 협력업체에서는 상시적으로 불법 초과근로가 벌어지고 있다.(자료3)

현재 현대제철 원청은 4조3교대 근무인데 반해 협력업체들은 현재 예비인원 없는 3조3교대로 살인적인 근로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제보들에 의하면 3조3교대 근무로 인해 최소 16시간에서 최대 48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연속근로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내몰려 있다. 작년, 올해 10건이 넘는 현대제철의 산재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이런 불법적인 초과근로와 연속근로도 자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현대제철 원청은 장시간 초과근로와 살인적인 연속근무로 노동자를 내모는 예비인원 없는 3조3교대 근무형태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산재사고가 집중되는 주요한 원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현대제철 원청이 안전관리자 채용등의 눈에 보이는 산재대책에만 힘쓸게 아니라 4조3교대로의 교대제 개편, 불법적인 초과근로 없는 현장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장하나의원은 9월 29일 야당 환노위 의원들의 현대제철 현장방문을 통해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적정 근로시간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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