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 400만 원과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에스넷시스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되었다.
한편,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되었다.
공정위는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에스넷시스템㈜ 1억 400만원, 라인플러스㈜ 5,9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규찬 기자
2580@newsworker.co.kr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