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로부터 제출 받은‘2010년 이후 체선일 및 체선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5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4,786억3,700만원, 체선일은 23,876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1,427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7,335일)과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은 984억500만원, 중부발전 878억9,800만원, 남부발전 760억1,700만원, 동서발전 735억8,300만원 순이다. 

5개 발전사에서는 2010년 체선료 감소를 위한 물량교환 협약<참고1>을 체결하였으나, 협약 체결 이후 10년간 평균 증가율이 23~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전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효율적 배선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량의 재고 관리를 통해 체선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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