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2담당

IBK기업은행이 서울 을지로 소재 본점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특기시방서를 작성해 특정업체와 독점수의계약을 시도, 이를 통해 고가의 일본산 바닥재를 사용한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설계업체가 추천해 시공업체가 계약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기업은행의 해당 의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21일, 청원인 A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IBK기업은행 본점 리모델링 공사 관련, 일본산 특기시방과 지정자재 선정 불법행위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A씨의 청원글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일본산 바닥재 시험성적서가 실제 시공되는 자재와 조건이 불일치했고, 가상 조건, 비공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폭로한 기업은행의 불법 행위는 이 뿐만 아니다. A씨는 “기업은행이 특정업체가 공급하는 자재를 특기시방으로 명시해 독점영업 행위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했다”며 “경쟁 방식이 아닌 특정업체명을 명기해 독점 계약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과 독점수의계약 의혹에 있는 건축자재 도매업체는 ‘㈜인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업은행 측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본점이 노후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업체한테 자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며 “인앤 측과 기업은행이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를 선정해 시공업체와 인앤이 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기업은행 측의 해명에도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편법으로 독점수의계약을 맺고, 고가의 일본산 자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측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아닌 시공업체가 인앤과 계약을 한 것”이라며 “얇은 바닥재가 필요했고 이에 적합한 기업이 인앤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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