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역내 흉물로 전락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 공사 중단에 따른 방치 건축물 현황(2016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87개소의 공사 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고, 이 중 5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은 92%인 356개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방치 건축물 242개소, 20년 이상 방치 건축물도 40개소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 사례를 보면, △전북 전주 소재 판매시설(시장)은 공정률 30%가 진행된 상황에서 31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숙박시설(모텔)은 공정률 65%가 진행된 상황에서 30년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정률 50%가 진행된 상황에서 26년간 방치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63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 56개소, 경기 52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울산 2개소, 세종 1개소로 가장 적었다. (표1. 참조)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이 116개소로 가장 많았고, △판매시설은 90개소, △숙박시설 64개소, △단독주택 25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이 외에 공업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인요양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 다양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각 지역의 현안으로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에 대해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공사 주체인 시공사/시행사가 책임공방을 되풀이 하는 사이 과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 되는 등 해묵은 과제로 쌓여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에 따른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 각 지자체별(시,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건축물 공사에 인허가의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시공사 등에 공사 책임을 미루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국토부 및 지자체는 도심 또는 지역 내에서 흉물로 전락한 ‘방치건축물’에 대해 재차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 후 건축물 활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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