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상 지식재산보호 협력의 전기 마련

특허청이 네이버, 카카오,쿠팡 등 국내 주요 온라인사업자와 지난 19일 서울사무소에서 온라인상 지식재산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10개 온라인 사업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허위표시의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내용으로는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도모하고, 온라인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특허청은 수사과정 또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온라인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재 조치하고, 온라인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에 정보를 제공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온라인 사업자의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사용 하여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온라인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이번 협약의 체결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는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과 온라인사업자는 이번 협약으로 온라인상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식재산 권리자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국민소통의 정부혁신을 통한 민관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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