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편집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표현한 것
사진편집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표현한 것

지난9월 7일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3개월 전에 설치 한 삼성전자 에어컨 실외기가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 속에 만연되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삼성전자의 무책임한 안전불감증을 고발한다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한데, 이런 사고에 대한 사측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실사가 나와서 “실외기 설치 시 안전장치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맞으나, 설치는 정상적으로 되었으며 하자는 없다”는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것.

삼성전자의 실외기는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모든 가정에 단순히 올려놓는다는 사측의 설명이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실외기를 사용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욱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는 사측의 입장 또한 피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기업의 이런 운에 의존하는 안전 불감증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서비스 측 관계자는 외벽설치의 경우에는 고정되는 거치대 앵글 장치설치가 원칙이며, 건물 내부 쪽 설치 할 경우는 별 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의 경우에도 사측의 책임 보상 의무 규정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측은 공산품 안정장치 규정은 회사 내부 약관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며, 자연재해 보상 관련 규정도 특별히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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