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각종 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나, 215만 8천여 한부모 가족은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바른미래당)은, 현재 양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용보험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기준 10.9%(215만 8천 가족)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경상소득(354만 2천원)은 양부모가족 소득(695만 6천원)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자녀는 양부모 자녀에 비해 부모의 돌봄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자녀가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경우의 응답 비율은 24.7%로, 같은 경우 양부모 자녀의 비율(9.5%)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제도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양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제도만을 강화해 온 측면이 있다.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고, 2019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2018.12.31. 시행)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최초 3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 통칭)하였으나 두 제도 모두 한부모와는 관련성이 없다.

독일, 노르웨이 등 육아 선진국이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에 있어 한부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두 건의 개정안은 한부모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 한부모가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시 자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육아휴직 시 최초 3개월의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해 양부모의 두 번째 휴직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고용보험법」개정안),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한부모가 신청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안)했다.

김동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강화되는 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고용의 지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부모가 실직과 빈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및 가족 돌봄 제도에 있어 한부모의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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