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결의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달 6월 말 안양시청 도시개발과 재개발팀에 51명의 조합설립동의서 철회신청이 들어왔다. 안양시 관내 재개발사업구역인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재개발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한다고 접수한 것이다.

▲ 안양 호원초교주변지구재개발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추진위원회측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가운데 51명이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한다고 안양시청에 철회서를 내놓게 돼 추진위원회 측이 해명 공문을 내놓은 것이다.공문에 따르면 총 51명의 동의 철회자 중 37명은 애초에 조합 동의를 하지 않은 자로 나타났다고 추진위 측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14명을 제외한 37명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원초교주변지구는 아직까지 조합인가를 득하지 못했다. 지난 6월 3일 접수된 인가신청서는 ‘보완’요청이 떨어진 상태다. 이유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실제 변호사 공증서만 제출됐다.) 공유지분의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았다. 또한 조합 연명부 및 등기우편발송 확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아 오는 15일까지 보완 요청된 상태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은 이렇다.
호원초교주변지구재개발추진위원회는 당초 최00 추진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사업이 이뤄져왔으나 지난 1월 돌연 최 위원장이 소유하고 있던 호원초교주변지구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부인 명의로 이전했다. 이 사유로 최 위원장은 자격을 상실하게 됐고, 위원장직은 공석으로 남게 됐다.
최 위원장이 자격 상실하게된 배경에는 몇 가지 설 들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신빙성을 가진 설이 정비업체 인 새00업체의 지속적인 사퇴압력에 의해 이 같이 됐다는 말이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곳 호원초교주변지구는 몇 명의 부위원장 중 김00부위원장이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대행 문제로 소송이 진행됐는데 법원에서 김00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손을 들어주게 된 경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업이 이뤄져오는 가운데 이곳 호원초교주변지구 재개발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게 됐고, 지난 5월 29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개최 결과 장00이 조합장에 당선됐으며, 김00 부위원장은 총 10명의 조합이사 중 한 명이 된다. 부 위원장이었던 이00씨는 조합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 사진은 안양 호원초교주변지구재개발사업의 창립총회 개최 결과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으며,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상황은 여기서 달라진다. 조합설립을 위해 징구한 동의서를 김00 부위원장 쪽에서 소유한 것이 아닌 이00 부위원장 측에서 보관하고 있어 앞서 밝힌 인가서류접수시 동의서를 미첨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양측은 법정 소송으로 치닫고 있다. 이00 측에서 ‘창립총회결의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00 부위원장 측은 이에 맞대응 하고 있다.

또한 이00부위원장 측에서 안양시청을 상대로 조합인가를 반려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서 창립총회에도 하자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절차상 하자로 선거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원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00 부위원장 측은 이00 측에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아울러 안양시청 측에는 “공증서 대체가 왜 안되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상황속에 내일(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양시청에는 집회신고가 접수돼 있다. 호원초교주변지구 추진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일명 ‘삭발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남성이 아닌 여성 추진위원들이 삭발식을 한다고 한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 독자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들의 삭발식에 대해 주변의 시선은 무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호원초교 창립총회 개최결과 선출된 임대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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