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6년전인 2013년 갑질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다룬 언론보도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기자 회견 발표내용

등으로 인해 현직 대리점주를 포함한 수많은 남양유업 종사자들이 또 다시 상처와 피해를 받고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사가 13년 공정위 시정 조치 이후에도 밀어내기, 장부조작, 보복행위 등 여전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첫째, 현재도 밀어내기가 여전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밀어내기 관련 제보자 주장은 과거에도 수 차례 언론에 보도됐으나, 이미 사법기관에 의해 최종 무혐의 결론이 난 내용으로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전국 1,700여개 대리점의 입장과도 상반되는 주장임을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13년 이후 공정위 권고대로 모든 시스템을 개선해 밀어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발생하고 있지 않고, 준법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등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클린센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선진화된 상생시스템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부조작을 통해 대리점 수수료를 편취했다는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장부조작 내용은 7년 전인 12년에 일부 영업사원의 마감 실수가 있었으나 당시 시정 조치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마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바로잡고자 합니다.

회사는 당시 마감문제까지 포함해 100일 동안 전•현직 영업사원 및 본사직원 등 180명이 90여 차례 검찰의 압수/소환 조사를 받았고, 마감장 관련 회사차원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공정위의 권고대로 대금 청구일을 이틀 늦추어 대리점주가 마감 내역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주었고, 대금 산정근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리점주에게 마감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16년 6월부터는 대리점주가 마감 내역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마감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회사 보복행위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입니다.

제보자 A님의 모욕혐의는 악의적인 비방으로 회사와 임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부득이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 결과입니다.

친척의 담보를 처분한 것은 제보자 A님이 2015년 2억원의 제품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저희 남양유업이 2년여에 걸쳐 정상적인 상환요청을 하였으나, 일부조차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2018년 5월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으나, 담보 실소유자가 대위 상환 의사를 밝혀 최종 처분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보자 B님이 주장한 주문 수량보다 턱없이 적은 물량을 받고 인기 상품은 아예 공급조차 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진실과 다릅니다. 2018년 8월은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원유 생산량이 급감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대리점에게 제공되는 배송 물량 역시 부득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남양유업은 ‘원유 및 배송물량’ 부족 등의 관련사실을 제보자 B님을 포함해 모든 대리점에 사전 안내 및 양해를 구하고, 공정하게 물량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18년 8월 출고에 차등을 둔 것은 보복조치가 아닌 같은해 5~7월 대리점별 출고량 구성비를 기준으로 조정한 사항이며, 특정 대리점에만 불이익을 주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제품 포장용 봉투의 경우, 영업사원의 단순 실수로 누락된 사실은 있었으나, 제보자 B님의 대리점이 피해보지 않도록 타 대리점의 재고를 빌려 전달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넷째, 해당 제보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부득이하게 밝힙니다.

장부조작을 주장한 제보자 A씨는 이전부터 다양한 이유로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고, 본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억지주장을 펼쳐오며 13년 이후 두 차례 상생협약을 통해 이미 1.6억원 상당의 보상을 받았음에도 본인에게만 무담보 5억 원을 달라는 등 무리한 특혜를 요구하고, 회사를 고소한 내용들이 사법기관에 의해 기각되자 언론사와 정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복성 행위를 주장한 제보자 B씨는 의도를 가지고 인근 대리점에 전화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고 녹취했으며, (회사에 밀어내기가 없다는 내용 등)불리한 답변은 배제시켰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이와 같은 내용은 언론보도 전 이미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전한 내용이지만 해당 기사에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일부나마 알려드립니다.

현직 대리점들은 제보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달라며, 회사로 확인서와 탄원서를 보내주고 있으며, “억울한 일은 당하지 말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달라.”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회사가 어용대리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위증한 재판기록이 있다는 억지 주장과 폄훼는 회사는 물론 현직 대리점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는 회사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최근 대리점 관련 언론보도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대리점 관련 기자회견 발표로 인해 회사와 대리점들이 또 다시 악질, 몹쓸기업으로 매도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양유업 유제품 대리점을 생계로 하는 1,000여 개의 현직 대리점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분노와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해당 제보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으로 1,000여 개의 유제품 대리점주의 의견을 배제한 채 두 사람만의 주장을 가지고 전체 대리점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되고, 이에 대해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라는 들어본 적 없는 단체가 대리점주들을 대변한다는 것은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다”, “대리점 관련보도 및 정의당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 “회사도 더 이상 현직 대리점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사법권에 의해 시시비비가 가려진 과거의 사건과 자료를 가지고, 결과를 부정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들의 행태는 6년여 시간 동안 묵묵히 상생협약을 지키며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회사와 1,700여 개 대리점들에게 또 다시 상처와 생계를 위협하는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회사는 그간 자제해왔지만 여타 대리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이상 회사와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과 다른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도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요청하신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서도 허위주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라며, 이에 회사도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양유업은 사실이 아닌 것은 투명하게 밝혀,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리점들과 함께 상생의 모습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소비자들의 사랑을 되찾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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