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장애인 고용부담금 최다 납부 기업 1위를 기록하여 불명예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고용부담금’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은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1,5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5년간 납부된 총액은 약 6,491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삼성전자(501억)으로 5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2,9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지만, 1,359명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위는 SK하이닉스(235억), 3위 대한항공(216억), 4위 국민은행(154억), 5위 LG전자(152억)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6위 홈플러스(152억), 7위 엘지디스플레이(149억), 8위 우리은행(144억), 9위 연세대학교(139억), 10위 신한은행(135억) 순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라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9% 이상('18년 2.9%, '19년 3.1%)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 기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기준인 1인당 부담기초액은 2018년 94만 5,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인당 부담기초액을 104만 8,000원으로 10만 3,000원 상향 조정되어 부담금 납부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부담기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면서“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 부과기준의 상향이 예정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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