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설이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특히 10월 초쯤 북미 실무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보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동선에도 눈길이 끌린다.

국가정보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5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북중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중 수교 70주년과 북미정상회담 전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한 전례 등을 보아 북중 친선을 강화하고 북미 협상과 관련한 정세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기자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기자

◆ 국정원, 북중 수교일인 10월 6일 전후해 방중 가능성 관측

국정원은 방중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도 북중 수교일인 10월 6일을 전후해 방중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북미정상회담 직전과 직후 중국을 방문했고, 올해 1월에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찾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설은 9월 초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평양을 방문하면서부터 제기됐다. 왕이 외교부장이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고위층과 접촉해 김 위원장의 방중을 논의했을 거란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중국 투먼 등 북중 접경지역의 경계가 강화되고 북한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방중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합뉴스>는 25일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두만강 상류인 중국 지린성 투먼과 랴오닝성 단둥 등 북중 접격지역에서 최근 공안 등의 단속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10월 1일 신중국 70주년 국경절 기념일을 맞아 중국 공안의 경계가 강화됐다는 말이 있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방중을 대비한 것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아닌 북한 고위급 인사가 방북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방중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만약에 방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가장 유력한 날짜는 북중 수교 70주년인 10월 6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측은 10월 1일이 국경절 70주년이기 때문에 최대 규모의 열병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해 줄 것을 원하는 것을 알려졌으나 이 경우는 다소 과도한 군사적 밀착 행보로 비춰지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선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 11월 답방설도 흘러나와…김정은 동선 ‘초미의 관심’

아울러 김 위원장의 방중설에 이어 11월 남측으로의 답방설도 제기되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와 함께 김 위원장의 동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부산에 올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제기되면서부터 관심을 끌어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11월에 답방을 한다면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와도 연결되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이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 정보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면 남북정상회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도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은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초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기대감은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북한이 함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며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답방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