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도

서울시 건대입구역 일대가 상업, 업무시설 중심지로 개발된다.

28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광진구 화양동 6-1호 주변 건대입구역 일대 171,352㎡에 대한 「건대입구(건대입구역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재정비)」을 수정가결했다.

금번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재정비)에서는 자양동 5,6번지 일대 구의로 등(면적 23,332㎡)는 특별계획구역 결정하고, 이 외 이면지역 (면적 33,648㎡)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건대입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했다.

이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이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고 제척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12층 이하 건물이 세워질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관광호텔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관광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경쟁력을 제고토록 했으며 지역활성화를 위해 의료, 교육연구시설, 영화관, 전시장, 쇼핑센터 등의 입지를 유도해 지구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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