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퓨리스킨
사진출처:퓨리스킨

[뉴스워커_소비자뉴스팀] 최근 식약청에서 발표한 led마스크 과대광고 업체 리스트 중, 퓨리스킨 led마스크는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금번 식약청 led마스크 과대광고의 논란은 led마스크 자체의 사용만으로 led마스크만 쓰면 주름이 펴진다, 기미가 없어진다는 등의 확정적이고 편향적인 내용들로 홍보를 진행한 브랜드들이 대거 해당됐다. 

해당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마치 의료기기처럼 led마스크 사용으로 어떤 질환이 한번에 낫는 것은 아니니 구입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led마스크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짓는 것 또한 잘못이다. 현재 led마스크 시장 자체가 출시된 지 얼마 안돼 국내 규격테스트가 없어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고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지만 led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현재 수십 수백가지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 무시할 수 없다. 

다만 기적의 약처럼 자극적인 홍보과 그것에 대한 맹신을 피하여야 할 것이며 퓨리스킨 led마스크는 가정용 홈케어기기로써 적합한 수준의 홍보 내용과 안전테스트 등을 준수했다는 설명이다. 

퓨리스킨 관계자는 “퓨리스킨 led마스크는 led마스크 시장에 불고 있는 거품, 과대광고를 걷어내고 가정용 홈케어기기로써 적합한 수준의 가격대와 품질력, 효과 등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금번 감사를 피했듯 언제나 거품 없이 진정성과 합리성으로 고객님들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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