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에도 흡입독성 실험은 전무

가습기 살균제, 수돗물이지만 끓이지 않으면 세균으로 인해 인체에 오히려 해롭다고 하여 끓인 물을 가습기에 부어 아이들이 자는 곳에서 썼지만 이렇게 할 경우 너무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한업체가 가습기 살균제품을 내놨다.

아이 특히, 신생아를 가진 아이엄마에게는 큰 희소식과도 같아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다. 한데, 그 살균제가 유독성분을 포함해 세균과 함께 아이와 산모까지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다.

이것이 우리 기억속에 잊혀져가는 가습기 살균제 살인사건이다.

한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우원식·은수미·이석현·장하나·한정애 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공동으로 1.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 대책 그리고 교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11월 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아이를 가진 엄마의 가슴에 피멍을 물들인 그 업체는 지금도 버젓이 다른 제품을 팔고 있다는 것이 피해를 본 엄마들의 하소연이다. 이 소리를 들어 이번 토론회가 열리는 배경으로 전해졌다.

이번 토론회는 2011년 산모의 원인모를 폐질환 연쇄 사망사고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밝혀진지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신청한 361명 중에 1차 인정된 사람은 168명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186명은 “가능성 낮음”과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지원은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건강 피해 판정을 환경성질환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임상적 소견 중심으로 판정하다보니 판정이 협소해졌다.”는 문제제기가 토론회 발표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우려되는 스프레이 제품 사례를 발표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현재까지 흡입용도 독성실험이 전무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소개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의학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산모시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에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가까스로 출산하였지만 아이는 생후 30여일 만에 엄마 곁을 떠나게 되었다. 산모였던 피해자는 산모가 흡입한 독성이 어떻게 태아에게 전달되는지 의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신체를 조사할 것을 간절히 호소할 것이다.

토론회 발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인”에 대해 김용화 교수(성균관대), “제조사 엄벌과 피해기금 조성 제안”에 대해서는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안종주 박사(한국사회정책연구원)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피해자인 이제섭씨, 권민정씨가 증언할 것이며 홍상범 울산대 의대 교수,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김필재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 과장이 참여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을 맡겨 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고 있다. 2014년 10월 15일 현재 168명이 피해자들이 신규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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