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대포물건 검거건수가 120,3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 일명 대포물건은 서류상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의 명의가 다른 물건을 일컫는다. 분실물을 이용하거나 신분을 감추고 범죄 발생시 증거 은폐 및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에 주로 과태료 체납, 탈세 등 직접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사기 등 다양한 2차 범죄에도 악용되어 실제 명의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또한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그 특성상 소유주나 운전자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처럼 범죄의 수단이 되는 3대 대포물건 검거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120,312건 중 대포통장이 74,859건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했고, 이어 대포차(42,424건, 35.2%), 대포폰(3,029건 2.5%)였다.

연도별 검거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29,925건에서 2018년 25,424,건으로 15.6% 감소하였으나 대포통장는 2017년 대비 2018년 31.1%나 증가하는 등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금 납부 독촉이나 채권추심, 경찰 수배 등을 피하기 위해, 또는 경제적 사유로 노숙인이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는 최근 5년간(2014~2018) 연평균 455,162명으로 지속적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2018년 2.5% 감소에 그치는 등 여전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주불명자의 신분증은 세금탈루나 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대포물건을 만드는데도 이용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된다.

소병훈의원은 “대포물건 검거 건수의 감소가 대포물건의 유통 및 대포물건 이용 범죄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가 대포물건 양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2차 범죄에 악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만큼 거주불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방안 및 대포 물건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