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조감도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한강로3가 LG유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심의·가결됨에 따라 LG유플러스 본사사옥이 새롭게 들어선다. 또한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용산 한강로3가 65-228번지 4616.7㎡ 일대에 LG유플러스 본사사옥을 짓는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LG유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심의 가결됐다.

대상지는 용산 부도심내 도심과 연계되는 업무회량의 축인 한강로변에 위치해 국제업무지구와 마주보고 있다. 서울시는 부족한 공원 및 공개공지(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해 가로보행 환경을 향상하고 LG유플러스의 IT기능을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해 IT도서관을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마포구 도화동 18-5번지 일대 509.4㎡에 대한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대상지에는 구역면적 509.4㎡, 용적률 990%이하, 건폐율 60%이하, 최고높이 70m이하 업무시설 신축이 허용된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