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면적 30㎡ 43채, 50㎡ 27채
서울시 장위1구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70가구가 추가 건립된다. 외대 앞 이문3구역에 100가구 공급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장위 1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도록 한 장위재정비 촉진계획을 2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장위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8만479㎡ 중 3만6천241㎡의 공동주택 부지는 231%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23층 규모의 아파트 733가구가 건립된다.
장위동 124-3번지 일대 2천844㎡에는 230%의 용적률이 적용돼 지상 3~12층에 도시형 생활주택 70가구가 건립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전세가 상승, 1~2인 가구의 증가 등 최근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주변 광운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 소형 원룸형으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30㎡ 규모는 43가구, 전용면적 50㎡ 규모는 27가구가 건립된다.
장위 1구역은 한천로, 장월로와 연결돼 있어 접근성이 좋고 구역 내에 남대문중학교, 광운초등학교,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다. 이 구역은 한천로 복개구간 철거 후 우이천과 녹지축이 연결된 고품격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