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산타페 등 연비부적합 판정 공식 통보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있어 판단의 중요 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경제성이다. 과연 얼마나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느냐는 일반 소비자의 주요 구매 잣대인 것이다.

이언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자동차 연비를 과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는 분명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는 과징금이 아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징벌적 부과금이고, 배상책임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그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산타페는 제시한 연비율이 -8.3%에 달했으며, 코란도스포츠는 -10.7%가 못미친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7월 국토부는 각 제작사에게 연비 부적합을 공식 통보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과징금 부과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쌍용차의 경우 공식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부적합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연비 뻥튀기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특히, 자기인증제 도입 이후 연비 과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그나마도 지금 감면 또는 면제가 검토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배상명령제 등을 도입해 정부가 제작사에 피해 소비자에 대한 배상 및 소비자구제계획을 실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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